담합 가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제3자에 알리면 감면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의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제3자 누설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가 종료되기 이전에 감면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실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해 재차 담합할 여지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외국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자진 신고 사실을 밝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표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