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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15일 대전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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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가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립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 등에 150가구 안팎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7일 행정예고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대상인 '주변'의 범위를 500m∼1㎞까지인 도보권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비용을 보조할 때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은 보조율을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내실있는 협의를 하도록 양자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90일 안에 관련 협약을 맺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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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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