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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왔는데 말기 환자라고 살리지 말라면'…日대응기준 마련

아사히 "가족·주치의 동의하면 소생조치 중단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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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말기 암으로 심폐정지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살리지 말라고 할 때 구급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 임상구급의학회가 이런 경우에 적용할 통일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가족이 인공호흡 등 소생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치의의 지시가 있으면 소생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연내에 기준을 정리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회복이 어려운 질병에 걸린 환자 가족 중에는 심폐정지 상태가 됐을 때 소생 조치를 통한 연명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우선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일본 소방청은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런 경우에도 출동한 구급대원은 소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 본인이나 유족의 의사에 반(反)하더라도 소생조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임상구급의학회는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구급대원들이 소생 조치를 취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환자 본인과 주치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대원들이 환자 및 그 가족의 희망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소생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아사히에 의하면, 현재 기후(岐阜)현, 히로시마(廣島)현, 나가사키(長崎)현, 오이타(大分)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치의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으면 구급대원이 소생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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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반면 오키나와(沖繩)현은 가족들이 소생 중지를 희망해도 구급대원은 반드시 소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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