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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내 '금연'…과태료 최고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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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에 금연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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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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