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에 금연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전병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