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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서 받은 배당금 미신고 혐의로 한국 국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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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名古屋)국세국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금융기관 주식의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3천만엔(약 3억1천668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권모(7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일한국인계 금융기관인 아이치쇼긴(愛知商銀)의 전직 이사장인 권씨는 한국의 신한은행 주식을 자신과 부인, 아들 명의로 대량 보유했음에도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나고야국세국은 그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1억3천만엔의 배당금(과세액 3천만엔)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일본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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