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 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최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그리고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구체화 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한 점,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하며 1백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최씨가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정에 나온 최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개봉한 '암살'은 1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