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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대생, 기숙사서 아기 출산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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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 주립대학 여대생이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가 기숙사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과 일리노이 뉴스-가제트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대학 2학년생 린지 존슨(20)은 지난달 15일, 교내 기숙사 공용 욕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고의로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존슨을 1급 살인 및 살인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법정 소환했습니다.

법원은 존슨에게 보석금 75만 달러(약 8억6천만 원)를 책정했으며 존슨은 보증금 10%를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께 일리노이대학 기숙사 중 한 곳인 바우스필드 홀의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 1명이 공용 욕실에 수 시간째 머물러 있다.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장염에 걸렸다. 도움은 필요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냈지만, 2시간 후 또다른 신고를 받고 바우스필드 홀로 출동한 경찰은 욕실 안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했고, 이어 캠퍼스에서 영아 시신이 든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존슨을 찾아냈습니다.

존슨은 애초 경찰에 "출산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아기가 출생 당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타월과 손으로 아기 입을 막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이 존슨의 전화기와 컴퓨터를 압수 수색한 결과, 작년 9월께 임신의 증상, 유산, 낙태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시소 측은 아기가 출생 당시 살아있던 것은 확실하나, 사인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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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비극적이고도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존슨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살인 은폐한 혐의에 대해 2~5년 형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뉴스-가제트는 전했습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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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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