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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이름으로 투표를?"…경기북부 투표소 '실수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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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일인 13일 경기북부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이 빠져 있는가 하면 자기 서명란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오전 10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투표자 명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신의 이름이 없었는데, 조사 결과 투표권자 명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A씨가 동사무소에 부친 사망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명부에 투표권자 명단을 입력하며 A씨 부친이 아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A씨는 선관위와 동사무소 측에서 오류를 확인할 때까지 투표를 못 하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30분께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은 김모(81)씨는 투표를 위해 서명부에 서명을 하려 하는데 자기 이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을 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표소 관계자가 앞서 찾아온 동명이인을 착각한 것으로 조사돼, 선관위는 오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병기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추가 투표하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의견입니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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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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