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 사정과 감찰활동을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골프에 대해 본인 비용으로 여가시간에 한다면 비난할 바가 못된다고 밝혀 향후 당간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했다.
13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앙기율위의 기관지인 중국기검(紀檢)감찰보는 최근 골프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감찰보는 골프가 하나의 체육활동으로 그 자체를 두고 옳고 그르다는 경계를 그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찰보는 관리가 골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당기율에 당간부가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당기율처분조례'는 다만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를 받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헬스클럽 회원권, 고급사교 클럽인 후이쒀(會所)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보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율위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회원권 정리운동을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기율위는 하지만 이후에도 당간부에 대해 골프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회원권 정리운동은 중앙기율위 문건에 따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됐지만 자비와 각 단위가 규정에 따라 소지한 회원권은 제외됐다고 기율위는 덧붙였다.
기율위는 골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선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는 외국에서는 보편화됐지만 중국에서는 오해와 편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귀족운동, 사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감찰보는 지적했다.
감찰보는 하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 철인3종경기 등 어느 운동도 골프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면서 골프를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감찰보는 또 중국으로서는 골프를 향후 어떻게 대중화하고 심의기준을 완화할지, 시장수단을 통해 어떻게 소비가격을 인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율위는 실사구시의 태도가 필요하며 당간부가 진짜 골프를 좋아하면 자비로 여가시간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활 그림자가 잔속에 비친 것을 뱀으로 알고 독주를 마셨다고 걱정하는 배궁사영(杯弓蛇影)을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주석 체제 이후 당간부들의 골프가 사실상 금지됐으며 지방정부들이 국무원의 지시로 관내 골프장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66개의 골프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