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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든 여성 발가락 잠시 만져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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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동도 성추행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접촉한 부위가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한 손으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고,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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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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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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