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끓는 물을 직장 동료에게 부어 머리,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한 20대 남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네이피어지방법원은 동료에게 뜨거운 물을 퍼부어 중상을 입힌 말레이시아 국적의 근로자 키안-위 쇼(28)에 대해 5년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쇼는 직원 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직장 동료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헤이스팅스 인근에 있는 과일과 채소 생산 공급업체 터너즈앤그로워즈 포장 작업장 직원식당에서 일어났다.
그는 전날 점심시간에 자신의 여자 친구가 절반쯤 먹다 접시에 놔둔 핫도그를 직장 동료 빈 우가 가져간 데 앙심을 품고 뜨거운 물 세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는 당시 만원인 식당에서 양동이에 펄펄 끓는 물을 담아 5m 가량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우에게 쏟아부어 머리와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그는 특히 우가 극심한 고통속에 양호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식탁으로 돌아가 태연히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너즈앤그로워즈 대변인은 관련 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피해자가 회복돼 직장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의 변호사 레오 래퍼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는 당시 쇼의 공격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