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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도입으로 상시보호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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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학대 등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아동보호처분의 집행과정 전반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조칩니다.

대법원은 아동보호 처분이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집행감독 사건이 개시되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검 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 처분이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규 개정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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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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