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저녁 5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한 장을 찢은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지를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김씨의 투표는 개표 당일에 무효 처리됩니다.
김씨는 "정당투표만 하려고 갔는데 실수로 후보자에까지 기표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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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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