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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반대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전 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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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신고범위를 넘거나 미신고된 집회를 연 혐의로 52살 신승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3년 12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에서 신고인원 20명을 초과해 3천여 명이 모이게 하고 정동길 왕복 2차로를 점거하는 등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사흘 뒤 다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 2천 5벡여 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25일 저녁 7시쯤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이 공중을 향해 폭죽 1천여 발을 터뜨리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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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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