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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르셰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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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더 비싼 수입차량을 빌려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렌트비를 받아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와 수입차 튜닝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턴하던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수리기간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여해 30일간 사용한 뒤 보험에 가입돼 있던 KB손보에 대차료로 3천993만6천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포르셰 차량은 약 2억2천만원, 람보르기니는 약 3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A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여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의 청구에 대해 KB손보는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해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은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차를 빌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통상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료 손해가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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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때 비슷한 가격의 수입차량을 빌려 과도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를 높이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차량사고 피해 시 차량 렌트를 피해차량과 같은 제조사·배기량·모델로 해주도록 표준약관이 규정하다 보니 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차량을 빌릴 필요성과 기준, 기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밝힌 최초의 판례"라며 "표준약관이 변경된 취지와 부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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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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