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法, 해병대서 후임 상습 폭행한 선임병에 벌금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해병대에서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 후임병 A 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A 씨가 말대꾸한다거나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군대 내 폭력 문화에 젖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