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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뒷돈' 수영연맹 전 이사, '청탁 대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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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의 정 모 전 전무이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A 수영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을 대가로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돈을 건넨 A클럽 대표이자 연맹 총무이사인 49살 박 모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시설이사 47살 이 모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빼돌린 돈 가운데 훈련 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영계 비리를 수사해 횡령 등 혐의로 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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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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