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고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식당에서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식당 종업원 등 7명에게 10만 원씩 7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4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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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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