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사업가라고 속여 호감을 산 뒤 수천만 원을 빌리고 떼먹은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부산 사상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사업가라고 속여 호감을 산 뒤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급히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7회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가명을 쓰며 접근했고 평범한 외모이지만 언변이 좋아 여성들에게 쉽게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는 직업도 없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모텔이나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게 받은 돈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혹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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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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