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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납탄 남아있는데"…출근여성에 총질 범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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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조준 사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여 미터 거리에서 공기총을 발사했고 총을 맞은 여성이 아직 얼굴에 박힌 납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합의금을 공탁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여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도로변에서 승용차 안에 있다가 출근하던 26살 김모 씨에게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조준 사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그는 납탄을 맞은 김씨 어머니한테 2009년쯤 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현장을 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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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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