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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의료생협, 설립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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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경찰 등이 2014∼2015년 의료생협이 세운 병·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4%를 넘는 곳이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과 관련한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생협 설립 시 필요한 조합 설립동의자 수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바꾸고, 총 출자금액을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놀렸습니다.

또 환자를 꾀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 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의료생협 임원 선임에 있어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또 생협 측이 특정인에게 대출을 받아놓고선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최대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5월23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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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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