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10일) 금괴 환전사업을 미끼로 1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3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0년 초 금괴를 수입해 시세 차익을 내고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0년 11월 동업자인 37살 김 모 씨가 수익금 일부를 빼돌리자 김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마카오로 달아나 숨어 살다가 마카오 현지 경찰에 최근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구금됐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8일 김씨의 신병을 마카오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보강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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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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