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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폭행치상 수원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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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자신의 집회를 방해하는 교직원들과 충돌해 재판해 넘겨진 해직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 57살 장 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수원대 정문 앞에서 자신이 해임된 것과 관련한 집회 도중, 교직원 45살 유 모 씨가 같은 장소에서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이를 저지하다가 유 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대 측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교 정문 앞에 허위 집회신고를 해 해직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피고인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했으나 고소인은 핑계를 대며 거부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고 판시하며 벌금 50만 원이 선고유예된 1심을 깨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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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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