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었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수입액이 1천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아야 조사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5천만달러 업체는 5% 이상, 5천만∼1억달러 업체는 10% 이상 높아야 합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1명당 1.5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조사 유예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5월20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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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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