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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사관저 무단침입 후 사과하러 간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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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음식을 꺼내먹고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노숙인이 사과를 하러 대사관을 다시 찾았다가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아프리카 대사관저에 무단침입 후 4개월 만에 다시 찾아간 46살 노숙인 김모 씨에게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을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7일 대사관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파손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달 30일 다시 대사관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사과를 하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을 했고 위협감을 느낀 직원의 신고로 다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대사관저에 여러 번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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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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