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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흉기위협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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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서 범행을 무마하고자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은 죄질이나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께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의붓딸 B(25) 씨를 성폭행하고서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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