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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납치실패하자 살인시도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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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 납치를 시도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단지 차량 동승의 호의를 베풀었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자백과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52·여)씨의 차량에 탑승,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르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때마침 순찰 중인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적발해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15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평소 A씨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A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납치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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