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주택연금 상속 할때 손해본다?…궁금증 해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오늘(9일) 경제돋보기는 지난주에 이어 주택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상속하거나 해지할 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주택 가격별 연금 액수를 소개하자, 인터넷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집값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우선 채택합니다.

이 시세가 없을 경우에 KB 인터넷 시세로, 이것도 없으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합니다.

매달 똑같이 받는 거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액 받는 정액형도 있고,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그 이후엔 70%로 줄여서 받는 전후후박형도 있습니다.

이사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담보물이 바뀌는 것이어서, 3억 원짜리 집에서 4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 연금액이 늘고, 반대로 2억 원 집으로 가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볼 것 같다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만약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매달 100만 원씩 받았는데 10년 뒤 두 분 다 사망할 경우, 총 수령액은 1년에 1천 2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 집값 3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과 추가비용 을 뺀 나머지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보죠, 복리 이자에 보증료까지 더했더니 2천 700만 원쯤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10년간 실제로 받은 건 1억 2천만 원인데 10년 뒤 정산할 땐 1억 4천 700만원을 받은 셈 치고 3억 원에서 이만큼 뺀 1억 5천 300만 원만 상속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은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1억 4천700만 원을 갚아야 집이 다시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대신 어르신들이 장수해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서승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