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막말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1살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측 마비가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2인실에서 옆 병상에 입원 중이던 80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씨가 평소 욕설을 하거나 "간첩이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막말을 해 감정이 상했던 차에, 범행 당일에도 모욕 당했다는 생각에 홧김에 흉기를 꺼내 누워있던 이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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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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