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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관까지 매달고 도망갔는데…음주수치는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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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났던 50대가 자택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준 이하로, 음주 운전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10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도로에서 회사원 51살 남모 씨가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습니다.

남씨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36살 이모 경장을 그대로 차에 매단 채 도주했습니다.

이 경장은 무릎과 손가락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약 1㎞ 떨어진 남씨의 자택에서 30분 뒤쯤 남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때 면허정지에 벌점 100점,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양주경찰서는 경찰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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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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