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7살로 고령인 윤씨가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