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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中 부부 집행유예…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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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만간 강제 출국됩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A씨와 부인 31살 B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 부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 범죄경력이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따라 밀입국해 구형량을 달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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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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