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 가이드를 하려는 무자격 중국동포를 속여 위조 자격증을 발급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외국인 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49살 김모 실장을 구속하고 83살 최모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동포 등 47명에게 "합법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인당 1천만원 내외, 모두 4억 6천4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05년 설립된 이 단체는 물정에 어두운 중국동포에게 마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것처럼 속여 허위 자격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려면 문체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를 따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매년 2회 실시하는 외국어·한국사·관광 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중국 동포에게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행사 상당수가 이 자격증이 없는 중국동포 출신을 가이드로 고용해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이런 점을 노려 공인 자격증 시험에 낙방한 중국동포에게 "우리가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단속되지 않고 당하더라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는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하는 면세점 등 업주로부터 전체 매출의 5∼10%의 수수료를 받아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에 달해 거액을 선뜻 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실장 김씨가 위원장 최씨에게 제안하고 주도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리책, 가이드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분배해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특히 생활고를 겪던 39살 양모 씨는 돈이 생기자 고급 외제차량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