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중국 부부 집행유예…강제출국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경력이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부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취업을 목적으로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다 실패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고 뜯고 밀입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