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반대로 변호사 개업에 어려움을 겪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전 대법관이 근무하게 될 법무법인 광장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 글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광장은 변협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으나,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라 이미 신고 절차가 완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전 대법관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 전 대법관이 판사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왔듯이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이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위해 개업하는 건 염치없는 짓이라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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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