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건당 수백만 원씩을 받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해준 혐의로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25곳을 제작·관리해주고 2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건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제작해주고, 관리비용으로 월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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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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