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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방화 소동…"이웃 묘지 때문에 작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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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묘지 설치로 인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시청에서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오후 3시 43분쯤 전남 나주시청 1층 시장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민원인 47살 이모 씨가 방화를 시도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나주시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부터 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던 중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1리터짜리 시너 통을 꺼내 바닥에 뿌렸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이씨에게서 라이터를 빼앗은 뒤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이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신의 땅 옆에 수년 전 다른 주민이 묘지를 만들면서 배수가 잘 안되고 밭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시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에게 민원 처리를 재차 요구했고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회의실에서 협의를 하다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2012년 6월 처음 민원을 신청했고 시는 2014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한 묘지를 2019년 7월말까지는 이장하라며 불법묘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벌써 몇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2019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오늘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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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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