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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취미 알아내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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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낸 뒤 선물을 제공했다가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우표책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피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돼 김 판사가 속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판이 열린 날 내용물을 뜯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와 함께 우표책 4권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편지에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소포를 보낸 A씨의 행위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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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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