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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주면 자동차 회사에 취직' 취업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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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과 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유명 자동차 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취업 사기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에 사는 A(60·여)씨는 2014년 11월 대학 졸업반인 아들의 취직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 이모(47)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유명 방송인 B씨와 20년 지기로 친한데 B씨가 ○○자동차 회사 비서실 임원과 친하다"며 아들의 취직을 부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신 취업을 부탁하려면 청탁 비용으로 8천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가 말한 새터민 출신인 B씨는 여러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는 유명한 방송인이었다.

생각보다 큰돈이었지만 A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빌려 8천만원을 마련했다.

A씨는 ○○자동차가 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빌린 돈은 취직 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취직 소식은 들려 오지 않았고, A씨의 아들은 그사이 다른 기업에 합격했지만 조건이 좋은 이 회사의 취업을 기다리다 이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A씨는 몇 달을 더 기다리다가 결국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방송인 B씨와 친분이 있는 조모(57)씨와 윤모(47)씨와 짜고 A씨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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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받은 돈 중 자신이 300만원을 갖고, 조씨에게 5천500만원, 윤씨에게 2천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B씨가 취업 청탁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기업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청탁 제안을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조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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