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이 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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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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