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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무기계약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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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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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천 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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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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