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해 1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중고나라, 다나와 등 사이트에 골프채,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에게서 총 1천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13년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출소하고서 택배 배달, 식당 종업원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출소 7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사 결과 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닉네임을 8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6차례 바꿔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를 하려는 시민은 수수료가 붙더라도 에스크로우(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사기 예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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