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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페북 '좋아요' 눌렀다간 낭패…공무원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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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야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 '좋아요'를 누른 충북 공무원 5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도청 공무원, 4명은 시·군청 공무원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공무원 지인들에 홍보됩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와 시·군 감사관실들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주의 처분했습니다.

신용수 충북도 감사관은 "'좋아요'를 누른 회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여 적발된 공무원들을 구두 처분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해 어긴 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공무원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1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SNS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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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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