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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항해가 지루해" 만취상태로 예인선 몬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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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몬 혐의로 선장 박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6일) 낮 12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자동차로 따지면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평택항만관제센터는 박 씨가 모는 예인선이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조사에서 "오랜 항해가 지루해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상에서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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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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