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맞은 미국 일리노이 주 민박업주가 반발 성명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 팩스턴에서 목가풍의 민박 및 연회시설 '팀버 크릭 베드앤드브랙퍼스트'(The Timber Creek Bed & Breakfast)를 운영하는 짐 왈더와 그의 아내 베스는 5년 전인 지난 2011년 게이 커플의 장소 대여 요구를 거절했다가 최근 일리노이 인권위원회로부터 8만 달러(약 9천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자인 마크 워던과 그의 파트너 토드는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2013년) 하기 전인 당시 '시민연합'(Civil Union) 차원의 결합 축하연을 열기 위해 장소 대여를 요구했으나 왈더 부부는 "동성애를 옳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의 불만을 접수하고 행정법 판사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던은 작년 가을 고발장을 접수했고, 판사는 지난달 29일 왈더 부부의 위법 사실을 지적하면서 "워던 커플에게 손해배상금 3만 달러와 소송 비용 5만 달러 등 총 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왈더는 5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킬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한) '종교자유보호 및 시민연합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종교자유 및 혼인공정성법'에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주나 연방 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면서 "미국이 점차 반(反) 기독교 문화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질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왈더 부부에게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과 일리노이 주 인권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왈더 부부는 "이에 따를 수 없다"면서 "벌금형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5년 사이 동성간 결합 및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