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도 정도껏!"(네이버 아이디 'nagu****') "손님이 왕이라지만 손님도 손님답게 행동해야지. 비양심적인 사람들 너무 많은듯!"('poca****') 유통기한을 트집 잡아 100배 보상을 요구한 '진상 고객' 때문에 영업정지 위기에 내몰렸던 한 빵집 주인이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은 이 손님을 전형적인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Black Consumer)로 판단, 원심을 깨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yesg****'는 "양심껏 좀 삽시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해 좀 하고 삽시다"라고 말했다.
'j327****'는 "유통기한 지났으면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면 되지. 사탕으로 뭘 얼마나 해먹으려고"라고 지적했다.
'iamy****'는 "허위신고는 사기, 과도한 트집은 협박, 딱 문서 법 제정이 필요함.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은 점주만 가지고 있으면 됨. 손님 스스로가 왕이 되면 진상이 되는 거임"이라고 썼다.
'tsuk****'는 "손님은 왕이다는 말은 '주인이 손님을 대할 때 막대하지 말라'는 뜻이지 손님이 진짜 왕처럼 온갖 대접 다 받고 갑질해도 된다는 말은 아님"이라고 주장했다.
'moon****'는 "진상 갑질이 재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이라고 밝혔다.
'dndn****'는 "대접받고 싶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 'ibib****'는 "세상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적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rjhm****'는 "블랙컨슈머 리스트가 필요함. 보험사기가 있듯이 필요 이상 과잉요구 할 경우 사기로 쳐넣어야"라고 말했다.
'choi****'는 "블랙컨슈머에게도 100배가 아닌, 영업손실 보상에 정신적 피해를 더해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cha_****'는 "영업정지일 동안 발생했을 매출의 100배를 사장님에게 보상토록 해야겠지"라고 썼다.
'jkh9****'는 "이제 역소송해서 영업정지 동안 피해액이랑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내면 되겠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