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초병특수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권 모 씨에 대해 대전고법이 선고 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권씨는 2014년 5월부터 7월 사이 부대근무 당시 경계근무초소에서 후임병 A씨에게 질문을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A씨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또 A씨와 경계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탄 조끼에 있던 케이블타이로 손가락을 묶고 20여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2014년 5월 생활관 계단에서 A씨에게 "가슴 큰데"라며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군대 조직 내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초병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