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후보가 지난 1월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가 당선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최 후보가 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오늘 최 후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최 후보가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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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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