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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개명하며 땅 주인인 척 사기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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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의 땅을 자신의 것인양 속여 판 혐의로 68살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파주에 있는 임야의 주인 이름과 똑같이 개명한 뒤 공범이 유인한 피해자 2명에게 임야를 팔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허 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공범의 말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공시지가인 60억 원보다 저렴한 16억 원에 땅을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구슬러 계약금으로 2억 원씩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함께 주민센터로 가 토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법무사 사무장까지 동원해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편취한 4억 원 중 1억5천만 원은 개인 빚을 갚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공범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뒤쫓는 한편 사고자 하는 땅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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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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