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1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 후보의 1차 투표 탈락 후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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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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